=== 큐제주닷컴 여행사 특별약관 ===
- 각 상품별로 취소규정 특별약관이 별도로 적용 됩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- 각 업체별로 취소수수료가 더 많은경우 있습니다. 그럴경우 각업체 수수료 규정이 더 우선합니다.
=== 제주도 항공권 특별약관 ===
[1] 제주도항공권 취소규정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발권 후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바로 부과됩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09:00 ~ 17:00 평일 업무시간에 가능합니다.
- 주말,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 취소가 아닌 출발일 임박하여 일정변경시 취소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에 명시된 수수료 부과기간이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.
- 각 항공사 마다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발권이후에는 변경이나 취소시 취소수수료 부과됩니다. (항공사별 취소수수료 요금은 별도)
-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의 경우 기본 알선수수료 (1인 1만원) 제외하고 환불 처리됩니다.
- 탑승 거절 사유에 의해 탑승이 취소가 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- 할인항공 취소시 항공사 규정이 아닌, 항공사 규정에 따른 업체 특별약관이 적용된 여행사의 규정에 따릅니다.
- 예약대행 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 수수료가 적용 될수 있습니다.
- 항공 50%이상 할인 받으시는것은 예약 발권후 취소시 환불이 불가 상품 입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[2] 탑승불가사유가 발생했을경우 환불불가 입니다.
- 항공 명단 다른경우 : 이름이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 혹은 신분증 미지참시 탑승이 불가 합니다.
- 신분증 미지참경우 : 성인 신분증, 청소년 학생증 or 청소년증, 아동 및 유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.
- 탑승수속 시간 늦은경우 : 최소 1시간전까지 미리 가셔서 발권하셔야 합니다. 연휴의경우 2시간이전 도착.
[3] 제주도항공권 취소수수료 특별약관
- 출발 8일 전 1인당 40,000원 취소수수료 부과
- 출발 7일 전 1인당 45,000원 취소수수료 부과
- 출발 6일~3일 전 1인당 50,000원 취소수수료 부과
- 출발 2일 ~ 출발 1일전 1인당 70,000원 수수료 부과
- 당일 변경 , 취소시 전액 환불 불가
( 특가 항공의 경우 환불이 기간에 상관없이 불가일 경우도 있습니다.)
[4] 현금영수증 안내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=== 제주도 숙박 특별약관 ===
[1] 제주도 숙소 취소규정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-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.
- 확정 후, 취소시 기본 예약대행수수료 비수기 1만원, 성수기 및 연휴 2만원 발생 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숙박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더많이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월~금 09:00-17:00 )
- 예약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- 숙소취소규정은 당사 + 숙박 해당업체의 취소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서 확인후 처리 가능합니다.
- 숙박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더 많이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
[2] 제주숙박 취소수수료 특별약관
○ 비수기
- 이용일 10일전 : 숙소별 각각 예약대행 수수료 1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9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 8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 7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 환불불가
○ 여름성수기,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 21일전 : 숙소별 각각 예약대행 수수료 2만원씩 제외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20일전~15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 14~11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 10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환불불가
[3] 현금영수증 안내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== 제주도 렌트카 특별약관 ===
[1] 제주도렌트카 실시간예약
- 실시간 예약이므로 결제만 진행되고 예약확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경우 예약불가 차량입니다.
- 결제만 되고 차량예약이 안 된 경우, 평일 상담시간에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바로 환불 처리 도와드립니다.
- 결제 후 취소요청시, 취소수수료가 바로 적용되는 상품이므로,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.
· 운전자는 실물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. 미지참시, 본인사유로 인한 과실로 100% 환불 불가합니다,
·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안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가 어렵습니다. 본인 과실로 100% 환불 불가합니다.
- 특정 브라우저에서 예약이 안될경우 휴대폰이나, 다른브라우저 (엣지, 크롬, 익스플로러등)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약완료 후, 예약확인에서 입력한 전화번호 재확인하시고, 번호가 다른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운전자는 차량 인수시 2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예약 하실 때 입력한 성함, 연락처는 키오스크에서 사용됩니다.
- 차량별 대여나이 및 운정경력 미달인 경우 현장에서 차량 대여가 거절되고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유아도 인원수로 포함됩니다. 기준 인원수 초과시 차량 대여가 거절되며 본인사유로 인한 과실로 100% 환불불가입니다.
- 유모차 및 카시트 관련은 각 업체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(제휴업체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함)
- 취소 요청 후, 상품은 원상복귀 할 수 없습니다. 취소 요청시 신중하게 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카드결제 환불요청 후, 카드사 영업일기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 추후 카드사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
- 예약 후 취소는 평일 업무시간에 전화문의로 요청이 가능합니다. (월-금 09:30~ 17:30 / 주말 및 공휴일 휴무)
- 대여일 기준 72시간 이내시 일정변경 불가합니다. (※조기반납으로 인한 차액 환불불가※)
- 외국인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. 업체마다 예약 진행이 불가한 곳이 있습니다.
· 전기차량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가능한 개인 신용카드만 충전이 가능하고, 별도로 기본충전료가 발생합니다.
- 반려동물은 탑승 불가하며 렌트대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본인사유로 인한 과실로 100% 환불불가 입니다.
- 반려동물이 가능한 경우 케이지 필수, 악취 및 시트손상 발생시 클리닝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- 낚시용품 지참불가능하며 차량 대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본인사유로 인한 과실로 100% 환불불가 입니다.
- 차량계약서는 차량 인수시 확인 가능합니다.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는 필수입니다.
- 고급자차 한도 금액은 차량별, 월별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고급자차 한도 무제한 업체 : 제주OK렌트카, 퍼시픽렌트카, 땡큐제주렌트카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[2] 렌터카 취소수수료 여행사 특별약관
- 예약확정(결제) 후 취소시 기간 관계 없이 [알선수수료] 주중 1만원, 주말/성수기(연휴) 2만원 (★천재지변도 동일) 발생됩니다.
- 알선수수료 외 다른여행상품의 경우 항공,숙소,렌트카 각 업체별 다른 환불요금이 추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.
- 예약 처리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별도로 특이 취소수수료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발생해서 적용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평일업무 외 시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주말에 급하신 경우 업체측에 미리 취소요청을 해주시면 평일에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- 환불 및 스케쥴 변경 접수는 당사 업무시간에 유선상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기간별 수수료가 알선수수료 미만일 경우, 기본 예약대행 수수료 주중1만원, 주말 및 성수기는 2만원 적용됩니다.
- 렌트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더 많이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 그럴경우 렌트카업체 규정이 우선합니다.
○ 비수기
- 이용일기준 8일전까지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기본 1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7일전 ~ 6일전 : 전체요금의 70%환불 이용일기준
- 이용일기준 5일전 ~ 4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3일전 : 전체요금의 40% 환불
- 이용일기준 2일전 : 전체요금의 3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○ 여름성수기,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기준 21일전까지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2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20일전 ~ 15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14일전 ~ 08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7일전 ~ 6일전 : 전체요금의 40%환불 이용일기준
- 이용일기준 5일전 ~ 4일전 : 전체요금의 30% 환불
- 이용일기준 3일전 : 전체요금의 20% 환불
- 이용일기준 2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== 제주도 전세버스 특별약관 ===
[1] 제주도전세버스 취소규정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예약확정(결제) 후 취소시 기간 관계 없이 [알선수수료] 2만원 (★천재지변도 동일) 발생됩니다.
- 평일업무 외 시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환불 및 스케쥴 변경 접수는 당사 업무시간에 유선상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[2] 제주전세버스 여행사 특별약관
○ 비수기
- 이용일기준 8일전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기본 2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7일전 : 전체요금의 90%환불
- 이용일기준 6일전 ~ 4일전 : 전체요금의 80%환불
- 이용일기준 3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2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○ 봄,가을 성수기, 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기준 16일전까지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5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~ 15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기준 14일전 ~ 7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6일전 ~ 4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3일전 ~ 2일전 : 전체요금의 2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== 제주도 택시투어 특별약관 ===
[1] 제주 택시관광 취소규정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-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.
- 확정 후, 취소시 기본 예약대행수수료 비수기 1만원, 성수기 및 연휴 2만원 발생 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월~금 09:00-17:00 )
- 예약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[2] 제주택시관광 여행사 특별약관
○ 비수기
- 이용일기준 8일전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기본 2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7일전 : 전체요금의 90%환불
- 이용일기준 6일전 ~ 4일전 : 전체요금의 80%환불
- 이용일기준 3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2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○ 성수기, 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기준 16일전까지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3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15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기준 14일전 ~ 07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06일전 ~ 04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03일전 ~02일전 : 전체요금의 2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[3] 현금영수증 안내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=== 제주도골프 특별약관 ===
[1] 제주골프 취소규정 및 안내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-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.
- 확정 후, 취소시 부킹예약 수수료 18홀당 1인당 1만원, 성수기 및 연휴 18홀당 2만원 발생 합니다.
- 부킹시간 확정후 예약변경시 예약대행 수수료가 각각 상품별로 발생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업무시간 전화요청만 가능합니다. (월~금 09:00-17:00 )
- 예약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취소수수료는 예약대행 알선수수료 + 기간별로 각각 업체별, 상품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.
- 연락없이 무단으로 불참시 그린피 전액 환불불가 입니다. (캐디피, 카트비도 청구될수 있습니다.)
- 할인적용된 그린피의 경우라도 취소수수료는 정상요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- 라운딩 도중 우천으로 경기진행이 불가능 할때-> 각 골프장별 규정에 적용 (정상기기준)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- 각 골프장별로 취소수수료가 더 많은경우 있습니다. 그럴경우 골프장 수수료 규정이 더 우선합니다.
[2] 제주골프 취소수수료 특별약관
○ 비수기
- 이용일 8일전 : 골프장별 18홀당 부킹대행 수수료 1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7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 6~4일전 : 전체요금의 30% 환불
- 이용일 3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 환불불가
○ 성수기, 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 21일전 : 골프장별 18홀당 부킹대행 수수료 2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20일전~15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 14~8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 7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환불불가
○ 10인이상 단체팀 별도 위약규정
- 이용일 30일전 총 금액의 90% 환불
- 이용일 20일전 총 금액의 80% 환불
- 이용일 10일전 총 금액의 70% 환불
- 이용일 08일전 총 금액의 50% 환불
- 이용일 07일전 환불불가
[3] 현금영수증 안내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== 제주도 버스관광 특별약관 ===
[1] 제주 버스관광 취소규정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-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.
- 확정 후, 취소시 기본 예약대행수수료 비수기 1만원, 성수기 및 연휴 2만원 발생 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월~금 09:00-17:00 )
- 예약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[2] 제주도버스관광 여행사 특별약관
○ 비수기
- 이용일기준 8일전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기본 2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7일전 : 전체요금의 90%환불
- 이용일기준 6일전 ~ 4일전 : 전체요금의 80%환불
- 이용일기준 3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2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○ 봄,가을 성수기, 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기준 16일전까지 : 상품별 예약대행 수수료 3만원씩 제외 후 환불
- 이용일기준 15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기준 14일전 ~ 07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기준 06일전 ~ 04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기준 03일전 ~02일전 : 전체요금의 20% 환불
- 이용일기준 1일전 ~ 당일 : 전액 환불불가
[3] 현금영수증 안내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=== 제주도단체 특별약관 ===
[1] 제주도단체여행 취소규정 및 안내
- 계약금 입금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-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됩니다.
- 확정 후, 취소시 부킹예약 수수료 18홀당 1인당 1만원, 성수기 및 연휴 18홀당 2만원 발생 합니다.
- 부킹시간 확정후 예약변경시 예약대행 수수료가 각각 상품별로 발생합니다.
- 성수기 기준은 항공 성수기 기간, 연휴기간 등이 포함됩니다.
- 업체별 취소수수료가 아래 규정보다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취소 및 변경은 평일 업무시간 전화요청만 가능합니다. (월~금 09:00-17:00 )
- 예약대행수수료와는 별도로 기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취소수수료는 예약대행 알선수수료 + 기간별로 각각 업체별, 상품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.
-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[2] 제주단체여행 취소수수료 특별약관
○ 비수기
- 이용일 8일전 : 상품별 1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7일전 : 전체요금의 80% 환불
- 이용일 6~4일전 : 전체요금의 30% 환불
- 이용일 3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 환불불가
○ 성수기, 연휴 및 공휴일
- 이용일 21일전 : 상품별 수수료 2만원씩 제외 후 나머지금액 환불
- 이용일 20일전~15일전 : 전체요금의 70% 환불
- 이용일 14~8일전 : 전체요금의 50% 환불
- 이용일 7일전~당일 : 취소불가, 전액환불불가
[3] 현금영수증 안내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